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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의 경우는 5ha),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법인인 경우 45백만원),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등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020년 수령자는 4월 26일부터, 20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수,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수급 종류별 행정처분 기준(법 제19조, 제20조)>

부정수급 종류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수령

등록

-

-

5

3

수령

전액환수

5

8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

등록

-

-

3

수령

전액환수

3

5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과 위반행위 감시·신고 활동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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