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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농가에 치명적인 과수화상병,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로 예방!!

농촌진흥청, 5~7월 매주 수요일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 지정

올해 국내 첫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14일 충북 충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1곳 0.22헥타르(ha)에서 발생했으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현재는 한 단계 높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과수화상병은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평시) → 주의(기존 발생 지역에서 발생) → 경계(기존 발생 지역에서 다발생, 신규 시도 발생) → 심각(국가 재난 수준 확산)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에 대응해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당부하고,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 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말라 피해를 주는 병으로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3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2000년 미국 미시간주 남서부에서는 45만 주의 사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은 135개 농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농가 수는 83%, 면적은 6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약 0.1%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까지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0년에도 사과·배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승돈 청장은 지난 4월 22일 경북 영주시 사과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방제 상황을 살피고 영주시농업 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계획 점검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승돈 청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은 궤양 제거, 약제 방제 등의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4~5월 개화기에는 균 활동이 활발해지며, 매개체로 꽃 감염이 확산하므로 반드시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이던 과수화상병이 기존 발생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있다”며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과 인접 과수원, 전국 사과 주산지를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해 올해 신규 발생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농촌진흥청은 올해도 과수화상병 감소 추세 유지를 위해 ▲농업인·농작업자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 상습 발생 지역 과수원의 매몰 기간도 기존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조치를 강화했다.


올해 국내 과수화상병 첫 발생은 지난 5월 14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 정기 예찰 기간 중 농가 신고로 최초 발견됐다. 이후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해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했다. 해당 과수원은 즉시 지침에 따라 공적 방제로 매몰 처리됐다.
이와 함께 충북농업기술원·충주농업기술센터와 관계기관,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월 19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 예찰을 벌여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다.
현재 발생 상황은 지난 5월 27일 기준 전국 39개 농가 17.4헥타르(ha)로 2025년 27개 농가 10.1헥타르(ha) 대비 농가 수는 144.4%, 발생 면적은 172.3% 수준이다. 참고로, 2025년 5월 말일 기준 46개 농가 18.5ha에서 발생했다.


6개 도 농업기술원, 의심 시료 당일 검사 확진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은 과수화상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 억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6개 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현장 진단실에서는 의심 시료를 당일 검사해 확진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 문자(알림톡)를 발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과수 재배 지역에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시군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는 자가 예찰 알림 메시지(알림톡)를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 미발생 시군 거주 농업인이라도 자가 예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하단의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설문조사 서비스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자가 예찰 문항만 받게 된다.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 살포 여부, ▲잎, 가지에서의 갈변·흑변 증상 유무, ▲과실 부패 및 세균성 점액(누출액) 유무, ▲새로 돋은 가지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유무 등을 묻는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면 된다.
알림 메시지와 함께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App)을 활용하면 자가 예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 발견·신고하는 일이 확산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역”이라며, “기온이 상승하는 7월까지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2025년 1월)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엄격해졌다. 특히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거나 감추면 손실보상금 감액, 폐원 조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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