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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를 막기 위한 유기농업자재 정책의 새로운 방향

친환경농업의 미래는 '효능·효과 표시제품' 우대와 '공정한 제도'에서 시작된다

친환경농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준히 찾고 있으며, 생산과정과 생산자의 철학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현장의 농업인들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체감하며 친환경 재배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5년 친환경 인증면적은 7만1,732헥타르(ha)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만1,826헥타르(ha)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약 12.3% 감소한 수치다. 특히 전체 농지에서 친환경 농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5.2%에서 2025년 4.8%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친환경 농지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계획이 종료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외면해서가 아니다.

 

현장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낮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엄격한 인증기준, 생산비 증가,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효능·효과가 검증된 유기농업자재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병해충 방제와 생육 촉진 효과가 검증된 자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업인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품질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결국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병해충 방제와 생육 촉진 효과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친환경농업도 지속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창기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는 제품의 성분도 보증하지 않고, 효과도 알 수도 없는 일반 공시제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업인으로부터 병해충 방제의 효과나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여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망설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공시제품과 차별화된 품질인증제품으로 이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2017년 6월에 ‘효능·효과 표시제품’ 제도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와 친환경농업인에게 객관적으로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고 제조업체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새롭게 바뀐 제도의 방향은 올바르게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효능·효과 표시제품’으로 공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험과 검증, 품질관리, 연구개발(R&D)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친환경농자재 제조업체(’25년 기준 683업체) 대부분이 10개 미만 제품을 생산하고 연 매출액은 평균 11.3억 원에 불과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러한 연구개발 등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제조업체들은 ‘효능·효과 표시제품’이 일반 공시제품 대비 별도의 차별적 혜택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익은 없고 오히려 비용이나 품질관리에 부담만 가중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시장의 경제논리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사후관리가 훨씬 용이한 일반 공시제품을 선택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효능·효과 표시제품’은 전체 2,029개 제품 중 622개 제품으로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뒷받침하는 제도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성장한다.

친환경농업은 시장 참여자들이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혁신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중 하나인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역시 규제 일변도에서 친환경농업 현장 과정 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 공시제품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효능·효과 표시제품’이 사용자인 친환경 농업인의 폭넓은 선택을 받아 친환경농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최근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시험 분석기관별 편차가 심한 분석결과 발생이나, 환경오염 또는 천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잔류농약 제로를 근간으로 하는 각종 행정처분 기준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제도적 검토나 현실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자재 제조업체 육성과 차별화된 ‘효능·효과 표시제품’ 연구개발 촉진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면,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발전과 수입대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내에 원료단지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효능·효과 표시제품’ 개발을 위한 각종 시험비와 분석비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바우처를 마련하고, ‘효능·효과 표시제품’에는 공공사업 우선구매와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참여 시 일반 공시제품에 비하여 50%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효능·효과 표시제품’을 사용할 경우 일정 부분 구매보조금을 차별화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에서 효능·효과가 검증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이자 우리 농업의 기술 자산이며, 이를 개발하는 기업은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만드는 주체이다. 따라서 효능·효과가 검증된 유기농업자재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제품과 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보호받고, 검증된 제품이 우대받으며, 농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다시 확대되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관리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천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제도가 오늘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오직 사명감을 갖고 애써 연구개발한 ‘효능·효과 표시제품’들이 일반 공시제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상황을 볼 때면 자괴감마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답할 뿐이다.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확실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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