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여권재발급’ 여권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2019.11.23 01:35:07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여권 확인시 여권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입국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과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준비물로는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및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료 되었을 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하니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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