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혼인신고 기간과준비물’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2019.12.28 02:25: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전입신고는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이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되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비치되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가는게 좋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고해야한다.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및 사인, 증인 2명(방문은 불필요, 날인서명)이다.


확정일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시 복잡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시스템으로 변경돼, 혼인신고만으로 신혼부부는 전입신고 전세입자 확정일자 확정, 각종 우편물 주소지 등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법도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자. 혹은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입신고가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재산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수로 하는게 좋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된다. 혼인신고 안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경제적 혹은 문제가 생겼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하는 게 좋다. 혼인신고대리인이 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당일 바로 할 수 있다. 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다. 혼인신고 기간은 혼인자체가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됨으로써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1통(구청, 읍 및 면사무소 비치, 정부24 출력가능),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및 사인, 증인2명(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서명 혹은 날인이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