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는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달 이내로 입금되며, 정기지급이 됬을 경우 9월 말까지 정기지급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은 세대주 분리가 안될경우 부모님 재산을 합쳐 2억이 넘어가면 단독가구 인정이 안돼 지급이 안된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전입신고가 안됬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될 수가 있다. 부정하게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2~5년의 지급중지, 지급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며 지급시기는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이 맞다면 신청하라고 우편, 메일 등으로 알려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지원한다.
수급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등에서 출력할 수 있다. 각 구에 역과 구청에 배치되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금 준비물은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와 신분증이다.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이 신규방문하는 은행이여서 통장이 없다면 현금으로 적금계좌에 넣을 돈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수협은행 SH행복한미래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