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6개월’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2020.01.21 02:27: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여권 지침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료 되었을 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하니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여권 만료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한다.


연장제도는 사라졌으며, 재발급시 6개월 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유효 기간 10년 기준 53,000원이 필요하다.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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