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미준수하면 손실보상금 감액

2024.07.23 12:06:17

올해 1월 식물방역법 공포, 7월 24일 위임 사항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
농업인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찰·진단 기관 확대, 대학·민간 연구소 참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교육 등을 지속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9일에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에 상향 조정하고 관리과원 예찰, 발생과원 출입자제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22일 기준으로 과수화상병은 136농가에서 67.9헥타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면적은 72%, 발생 농가 수는 63% 수준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과수화상병이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과수화상병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5월에 62건, 6월 113건, 7월 45건, 8월 7건, 9월 6건, 10월 1건 등 총 234건으로 7월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1] 발생현황

 

또한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려운 과수화상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등 농가 참여와 신속 정확한 예찰·진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농가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농작업자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에 대한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예방수칙은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이며, 손실보상금 감액은 ▲미신고 60% 감액, ▲조사거부·방해 40%, ▲예방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 10% 등이다.

 

셋째,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찰‧진단을 위해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찰조사기관 지정기준은 농업 관련 학과 석학사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책임자 1명 이상 전문요원 3명 이상 지정한 기관이며, 정밀검사기관은 농업 관련 학과 석학사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책임자 1명 이상, 검사원 2명 이상 지정하고, 생물안정 2등급 이상 시설을 갖춘 기관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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