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품목 확정

2018.06.18 19:20:07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5개 품목을 선정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검토 한 결과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등 5개 품목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선정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호두·양송이버섯·염소 등 3 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에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농어업법에 따라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 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과수·축산물의 재배·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 업을 원할 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내용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 정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직불금·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품목 을 재배·사업하는 농업인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직불금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용 ju7118@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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