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기간,해지’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9.11.24 02:49:1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32점까지며 무주택 기간이 1년마다 2점이 가산되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인 32점이 된다. 주택청약 해지는 모바일뱅킹 유무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주택청약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 있다면 해지를 안 하는게 낫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수도권외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때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우대는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청년에 해당한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다. 주택청약 은행 추천은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는게 권고되며, 은행별 차이가 거의 없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국민주택 기준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추첨제 60% 가점제40%, 초과주택은 100%추첨제로 정해진다.


주택청약은 당첨 후 절차는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 ▷정계약 진행(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중도금 회차 납입(60%) ▷소유권 이전(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게됨)이다. 주택청약 계약이 진행된 후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최대50만원이지만 월10만원 이상 넣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점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계산기를 이용해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통합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지 못한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국민주택 기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6~12회 이상이며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주택별 납입횟수에 따른 1순위 2순위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 민영아파트인지 공공아파트인지 따라 달라진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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