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탄소배출은 저감 대책과 이에 따른 개발 및 방지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이 있다. 궤도를 자동운행하는 대중교통, 신에너지(바이오)발전소의 건설, 자연풍의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유발 및 온도상승을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받는데, 그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수 있다.
탄소배출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잉여 탄소가 남으면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처럼 안좋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다.
위한 거래와 거래제도 마련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 교토 의정서에따라 형성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가 존재한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 작용하여, 우주공간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방출시키지 못하게 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친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