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여권재발급’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2019.11.25 02:21:15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여권 확인사항으로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준비물로는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및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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