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 휴직사유에 상관없이 휴직기관도 근로기간에

2019.11.27 00:49:19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간 1년 이상(휴직사유에 상관없이 휴직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 근로관계 유지한 상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다. 14일내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뜻한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신청서는 각 회사마다 맞춰진 양식대로 작성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에 신고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입금총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해야 한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이용해보자.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새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붙는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해 중간 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수 있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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