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수도권외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때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이상 해야한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청약 청년우대는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모두 무주택인 자가 해당한다. 주택청약 은행 추천은 은행 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는게 좋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에 해당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이 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이다. 주택청약 해지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모바일뱅킹이 있는 은행이라면 비대면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오래된 통장이 좋기때문에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해지하지 않는 게 추천된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인 경우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다. 주택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공공주택인지 민영아파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