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후,금액,점수’ 소득공제는 통합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9.12.24 01:51: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통합 공제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명의의 저축은 공제받지 못한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국민주택 기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6~12회 이상이며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주택별 납입횟수에 따른 1순위 2순위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 민영아파트인지 공공아파트인지 따라 달라진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32점까지며 무주택 기간이 1년마다 2점이 가산되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인 32점이 된다. 주택청약 해지는 모바일뱅킹 유무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주택청약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 있다면 해지를 안 하는게 낫다.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이상 해야한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당첨 후 절차는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 ▷정계약 진행(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중도금 회차 납입(60%) ▷소유권 이전(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게됨)이다. 주택청약 계약이 진행된 후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최대50만원이지만 월10만원 이상 넣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점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계산기를 이용해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다.


청년우대는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모두 무주택인 자가 해당한다. 주택청약 은행 추천은 은행 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는게 좋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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