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조정,전문변호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019.12.25 00:58:23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여야한다.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는데 기본 300만원~500만원 사이의 가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청구권 권리라고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혼 법률상담은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혼 사유가 외도와 폭력 같이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엔 조정해보는게 좋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한다.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혼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각자의 증명서와 각종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는데 수임료가 300만원~500만원 정도고 성공보수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한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인 남녀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혼절차는 부부 동의하에 발생하는 협의이혼,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절차서는 이혼의 요구조건 및 절차,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다. 이혼절차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확정증명서가 있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