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여권만료’ 유효기간을 확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9.12.28 02:15:37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한편,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과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권 확인사항으로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한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해야한다.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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