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이 됬을 경우 9월 말까지

2019.12.28 02:20:39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는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달 이내로 입금되며, 정기지급이 됬을 경우 9월 말까지 정기지급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은 세대주 분리가 안될경우 부모님 재산을 합쳐 2억이 넘어가면 단독가구 인정이 안돼 지급이 안된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전입신고가 안됬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될 수가 있다. 부정하게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2~5년의 지급중지, 지급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다. 6월 말에 신청했다면 6월을 기준으로 10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발급을 누르고 심사진행 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가족과 분리되서 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되 지급제외 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하게 서류를 조작하거나 근로장려금을 탔을 경우 5년 이하 지급중지, 직브된 금액 3배 이상의 벌금을 내야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기간이 될때 기재된 주소로 우편이나 메일로 알림이 온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장려금을 조회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근로장려금 받기위한 자격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한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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