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엔 근로기준법상에 어긋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서 신고하는게 좋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은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한이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급 8,35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경우 최대 1년 가까이 걸린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간급 8,350원 일급으로 환산시 66,800(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45,15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안지킨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