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퇴직금과급여’ 퇴직금은 휴가 또는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2019.12.29 02:41:19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산휴가 퇴직금은 휴가 또는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된다.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70만원)를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50%(120만원~70만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임금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퇴직금은 휴직 또는 휴가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는 제외되는걸 주의하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60일(쌍둥이 75일)분에 대해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된다. 이후 30일(쌍둥이 45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 육아휴직 4대보험 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한다.


사후지급은 매달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등”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신청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당한다면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기업의 크기마다 다르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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