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여권만료’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19.12.30 01:20:05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여권 지침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행전 여권 확인시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여권 페이지가 찢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출입국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만료 되었을 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하니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한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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