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휴무일 대형마트휴무일과대형마트영업시간’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매월

2019.12.30 01:21:04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대형마트 휴무일은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0시~오전8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영업 시간 제한과 월2회 휴무는 강제적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각 대형마트,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게 정확하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 넷째주 일요일이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어서 확인해보는게 좋다. 롯데마트 홈페이지에서 지점찾기란에서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다.


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 넷째주 일요일이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마트 홈페이지>휴점일 안내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휴무일은 지점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코스트코 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를 진행한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코스트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정확하다. 코스트코 홈페이지 > 매장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이다. 하지만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게 정확하다. 이마트 홈페이지에서 휴점일 안내란에서 이마트 휴무일 정보를 지역별로 찾을 수 있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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