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계산기와계산법’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와 그

2020.01.01 01:49: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이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려는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면 50%를 내게 된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상속세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되면 할 수 있다.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하는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세대 생략 증여(자식세대 건너뛰고 손주 세대로 증여)도 있지만 과세 30%~40%가 붙는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독신이라면 최소면제액 5억원, 배우자 있을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10억원이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 동거 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등이 있다.


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여기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상속세 상속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상속세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증여세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클릭 후 세부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신승환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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