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의 난방능력, 송풍성능시험 및 연속운전시험(전기용), 기계적 안전성 등의 시험방법이 신설되고 검사기준으로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이 설정됐다. 전기안전성에 대한 시험은 다른 전기용 농업기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과 같은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를 비롯한 농업기계시험방법과 검사기준, 안전검정기준 제·개정을 담은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을 지난달 18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농용트랙터의 경우 조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향능력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트랙터 보호구조물은 기준질량이 600㎏ 미만이거나 PTO 최대출력이 15㎾ 이하인 소형트랙터용 보호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과 좌석벨트 강도시험 방법 및 검사기준이 신설됐다. 곡물건조기는 바이오 디젤연료로 사용되는 유채건조용 기계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농업용 전기온풍난방기는 난방기에 공급되는 송풍기, 히터 등에 사용되는 총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한 열 이용 효율을 채용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 안전검정기준은 덩굴파쇄기, 사료작물수확기와 자주형 기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인 콤바인, 동력운반차 등의 진입요건이 올해부터 형식검사에서 안전검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콤바인의 구조와 관련된 안전기준이나 동력운반차의 최고 주행속도 기준 등이 안전검정기준에 포함했다. 농진청 농업재해예방과 이익봉 박사는 “이번 요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및 경미한 기준위반 사항은 시험 중 보완해 재시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와 수입 농기계에 대한 기술적 규제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