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수입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료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18개 품목중 겉보리, 귀리, 알팔파, 혼합성 유지, 면실박 등을 포함한 8개 품목이 할당관세에서 제외됐다. 영세율 적용품목은 10개에서 옥수수와 대두 단 2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0~6%로 저율관세가 매겨지던 사료원료 품목들이 많게는 20%까지 실행세율로 높아지게 됐다. 이는 곧바로 사료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져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농가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세부 확보 차원에서의 사료원료 할당관세 축소는 시기상조”라면서 “정부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