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장치 부착제도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 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기계 생산, 공급 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할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와 주요 안전장치를 정했다. 또 농업기계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 검정결과의 처리 및 생략,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등을 규정했다. 안전장치 미부착, 임의 구조변경 등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검정의 종류 및 처리기간을 종합검정(45일), 안전검정(30일), 국제규범검정(60일), 기술지도검정(30일), 변경검정(20일)으로 구분했다. 검정신청 시 기간 내에 검정용도의 제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정재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농기계는 적합 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개선된 농업기계 안전관리의 주요제도로는 농업용 트랙터 등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주요 안전장치를 정했다. 또 안전장치의 주요규격과 기능설명서를 첨부해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신청(처리기간 30일)하면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게 했다. 특히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시 기간 내에 검정용도의 제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장치 부착확인 재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받은 농업기계는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을 부착할 수 있으며, 안전장치 부착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개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요령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가동부 및 고온부 방호장치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장치 ▲전기시동장치 ▲동력차단장치 ▲제동장치 ▲운전자보호장치 ▲운전·조작장치 ▲작업기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계기장치 ▲경보장치 ▲등화장치 ▲전도각, 전륜 분담하중, 축하중, 연료탱크, 기체 폭, 안전표시, 형식표지판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