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지침에 따르면 이달부터 퇴비의 종류를 가축분뇨를 50% 이상 사용한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또 정부지원 퇴비생산 업체에 대해 유기물·수분·무기물 3개 항목을 평가해 1·2·3등급으로 품질을 등급화해 등급간 최고 300원까지(20kg 기준) 차등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퇴비 품질과 종류에 관계없이 20㎏ 한포대당 1160원씩 정액 지원되던 유기질비료 보조금이 사용원료별로 축분퇴비가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이고, 일반퇴비는 1등급 1000원, 2등급 900원, 3등급은 700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퇴비의 원료와 품질에 따라 차등 지원해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퇴비 제조업체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의 품질별 차등화 지원은 부숙도 측정과 수분함량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숙도 검사법으로는 ‘콤백(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 ‘무 종자를 이용한 종자발아법’ 등 모두 3가지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분석법이 도입됐다. 기계적인 측정법인 콤백(CoMMe-100) 및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은 퇴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와 암모니아(NH3) 가스에 의한 반응키트의 색깔 변화로 부숙도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기계적인 측정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무 종자를 이용한 종자발아법으로 검정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량은 250만톤 145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미 유박류 유기질비료는 지난해보다 350원(20kg 기준) 올린 1500원의 보조금이 지난 1월부터 지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