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농기계 운전대상, 사고 장소 및 발생 시기를 고려한 교육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도 북제주)에 제출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기계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농기계 사고 300건 중에 34.2%가 경운기사고, 기계톱(17.2%), 트랙터(8.2%), 제초기, 콤바인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농업인 중 40%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안전운행 방법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74.6%에 이르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이 김우남 의원실에 제출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농기계 농작업 사고는 벼 이앙 및 수확철에 더욱 많이 발생해 경운기는 4~7월, 트랙터는 5월과 10월 두 달 동안 전체 사고의 45%가 발생했다. 도로 아닌 곳에서 사고발생률 높아 더욱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전체 농기계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장소도 논·밭 34%, 논·밭 출입로 17%, 농로 16%, 마을안길 15%, 농가·축사 10%, 일반도로 8% 순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남 의원은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농번기 및 고령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농로 확대 및 정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농기계 안전대책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농기계 사고 예방과 함께 사후보상에 대한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농업인 재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의 가입률이 각각 49%, 2.3%에 불과해 공제료 지원율 인상 및 농업인재해보상보험 도입 등의 실질적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