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구입하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난해 말 개정이 완료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는 공포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신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고 있지만 중고 농업용 난방기를 구입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공급중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중고 농업용 난방기부터 적용되며, 면세 등유와 면세 중유는 계속 공급된다.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2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와 동력 제초기를 추가해 관련 영농비용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이외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대행해주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의 규모, 조세범처벌여부,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여부 등을 신설해 사업자등록을 까다롭게 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의 시중이자율을 감안해 현행 4.3%에서 3.7%로 인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