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립된다

2011.11.17 15:45:19

농식품부, 중고농기계 유통 활성화 기대

트랙터 등 중고농기계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 5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는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제공, 상설전시 및 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농업기계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제공으로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수출확대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세부계획을 마련해 중고농업기계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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