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서 의무검정 기종 확대 및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농식품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회의실에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농기계 검정(검사) 의무화 변경에 대한 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종합형 및 중소업체 관계자, 학계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올 11월 24일부터 국내·외 저품질 농기계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의 의무검정을 법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범섭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사무관은 “농기계 의무검정을 신청할 때 농기계 정보차원에서 규격 및 성능설명서, 총조립도, 자체검정성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고수입 농기계도 검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진입자유화 기종도 자유검정 기종으로 규정해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서류심사 후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사무관은 “종합 및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의 검정성적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자유검정대상 기종은 5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며 “검정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 검정신청을 할 경우 서류 확인 등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무검정은 농기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합형 및 중소업체 참석자들은 저품질 농기계 유통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국내 업체들만 법의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됐다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개선을 촉구했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진입자유화 기종까지 의무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업체 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서류로 검정을 해야 하는데 최소 2달 전에 신청해야 기간 내에 검정성적을 받게 된다”라며 “지금 생산하고 있는 50가지 모델을 기간 내에 검정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용화재단이 단독 검정기관이라면 업체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질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농기계 검정성적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경우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2년 9개월마다 검정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 소지가 많다”고 말하고 “농기계 의무검정을 받았으면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해야지 사후검정 등 법 조항이 있는데 3~5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