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검정수수료 인상…농식품부·업계 입장차

2012.12.18 12:40:15

35개 개별기종, 41개 기술지도검정으로 세분화

농기계 검정수수료 인상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놓고 농식품부와 업계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종합검정 수수료를 23종에서 35개 개별기종으로, 기술지도검정은 21개에서 4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검정의 경우 현재 농지조성 및 경토개량용기계로 분류하던 것을 농용로더·농용굴착기·토양소독기·심토파쇄기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35개 개별기종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가공·선별·조제용기계류 경우 23만4000원을 받아온 검정수수료를 농산물 비파괴선별기 75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70만8000원, 가정용도정기 46만원, 콩정선기 46만원 등과 같이 세분화되면서 수수료가 오르는 것이다.

또 기술지도검정 항목도 41개로 나눠 각각의 성능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국제규범검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용 트랙터 표준코드(코드 10)를 추가했다.

안전검정 수수료는 16만8000원에서 22만5000원으로, 변경검정은 4만2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올리고, 개별 항목시험 추가시 기술지도검정 수수료를 적용토록 했다.

사후검정은 해당기종의 종합검정 수수료를 새롭게 적용하고 현장사후검정의 경우 안전검정 수수료 및 출장비 등 실비를 받도록 했다. 또 검정받은 제조업체 등의 명의변경 신고와 성적서 사본발급 수수료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수료 조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업체 입장을 감안해 실제 인상 필요액보다 소폭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기계업계는 11월24일부터 의무검정이 실시되고 검정기관 민영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업체의 의욕을 꺾는 조치라는 입장으로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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