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부품 48개에 적용되었던 ‘통일·단순화 명령’을 최근 해제했다.
통일 단순화 명령은 호환성 및 물자절약을 위해 치수 및 형상에 대해 통일, 단순화 할 것을 강제명령하는 제도로 197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물자가 모자랐던 1970년 말에는 농기계부품의 호환성 부족으로 부품교환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도입했으나 기술이 발전하고 A/S 시스템이 발전한 현재에는 초기 목적과 다르게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함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및 트랙터 엔진 출력 향상 등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기술표준원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통일·단순화 명령에 묶여 내수품과 수출품이 서로 다른 표준은 수출국 표준 및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단일화한다. 또 명령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의 정비를 후속 추진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