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총 234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동공업 86억6300만원, 동양물산기업 56억3300만원, LS엠트론 29억5500만원, LS(2008년 LS엠트론 분리 전신) 19억 3700만원, 국제종합기계 42억7200만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서 밝힌 농기계 제조·판매사의 법 위반 내용은 2002년 11월부터 20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 인상여부와 인상률을 협의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또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계통계약(안)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협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농업 매취사업 관련 공동행위를 했고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농기계 가격신고 관련 공동행위는 정부가 장기간의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통제권을 행사해 왔으나,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 온 업체들의 구조적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행정지도가 동인이 되었고, 담합 대상인 정부에 대한 신고가격은 실제 유통단계에서의 할인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인 농업인에 미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농협 계통사업 관련 공동행위도 농협이 공통의 계약조건을 사전에 업체들에게 제시해 경쟁의 여지를 줄어들게 하고, 최종 계약내용도 상당한 협상력을 보유한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농업인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 임대사업 관련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는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공정위의 판정에 대해 농기계업계는 부당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기업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