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67.5%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규 환경규제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27일~3월 13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법안별로 조사대상 기업 중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61.7%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은 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은 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은 83.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됐으나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4곳 중 1곳(24.0%)의 중소기업이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거나(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하겠다(5.3%)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뚜렷한 정보획득 경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획득 주요경로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45.0%), 대중매체(37.0%)의 순으로 답했고 정보획득 경로가 없다는 응답도 11.0%에 달했다.
환경업무 전담인력 형태를 묻는 문항에는 별도 담당자가 없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고, 전담부서나 전담자는 없지만 겸직자가 있다는 응답이 30.7%, 전담부서는 없지만 전담자가 있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다.
환경업무 담당인력이 있더라도 환경자격소지자 인력은 평균 0.5명에 그쳐 환경규제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