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재해상품 판매

2015.11.02 09:47:16

농식품부, 2~27일까지…사과상품 첫 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봄철 저온·폭설·서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을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판매한다.


2013년에 출시된 배(적과전종합) 상품은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2014년 출시된 단감(적과전종합) 상품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판매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올해 첫 출시하는 사과(적과전종합) 상품은 대표 주산지인 경북 안동·문경·포항 지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수 종합위험방식의 상품은 겨울철 동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 발생 전인 11월부터 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또 복숭아, 자두, 매실 등 과수와 양파, 마늘 등 밭작물도 11월 2일부터 함께 판매된다. 판매상품은 배·단감·사과(종합),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느타리버섯, 오디, 복분자, 양파, 마늘(한지형), 인삼,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20종)이다.


현장에서 늘 불만으로 제기되던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완화해 저자기부담비율 상품(10%·15%형)을 포도, 매실, 오디 등의 품목에 도입했다. 가입조건은 (10%형) 3년 연속 가입·보험금 미지급 (15%형) 2년 연속이다.


또 재해피해 발생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가격도 현실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상률은 배 5.4~10.0%↑, 단감 10.0%↑, 느타리버섯(표준생산비) 71.4%↑이다.


지난해부터 6개 시·군에서 판매된 느타리버섯 상품은 신규로 원주, 보성, 해남, 여주, 평택을 추가해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대해 판매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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