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농업수입보장보험」대상 품목 중 콩에 대해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농업수입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5~4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10~25%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농업인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품목별 실제조수입(농가의 당년 생산량 × 시장가격)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농가의 평년 생산량 × 평년 시장가격)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조수입은 가입농지의 최근 5개년 생산량 평균 × 최근 5개년 도매시장가격(농가수취율 적용) 중 최저와 최고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 보장률(60∼90%)이다. 콩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작년에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정선군을 추가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2015년 콩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결과, 가입농가 687호 중 474농가에게 160만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농가당 평균 338만8000원이 지급되어 보험가입 농가의 호응도가 높았다.
작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8000㎡에 서리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 김모씨는 가뭄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시장가격도 하락해 조수입이 평년에 비해 1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약 1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농업수입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감소액의 70%를 회복할 수 있었다.
농업수입보험은 가입한 농업인의 조수입이 가입시 선택한 보장율(평년 조수입의 60~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제도이다. 금년 10월에는 태안, 고흥, 의성, 창녕, 제주, 서귀포 등 마늘 6개 시․군과 11월부터는 익산, 함평, 무안, 청도, 창녕, 합천 등 양파 6개 지역 및 화성, 가평, 상주, 영주, 영천 등 포도 5개 시․군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