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쓰세요.”

2009.03.19 11:06:39

국세청, 소액 경비 현금 지출 활성화 기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발급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소액 경비의 현금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카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또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된다. 다만 이 카드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

이번 사업자용 카드는 다량 신청 및 소속 부서별 등록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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