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2023.10.05 07:53:18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지원면적을 6ha에서 40ha로 확대
지자체 사업계획서 신청(10.4.~11.14.)을 받은 후 대상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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