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도의 운영을 3월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면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영 정보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 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농업 및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동물용 의약품 등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 판매,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도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허가제'나 '등록제'보다 완화된 형식인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신고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농진원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고서는 농진원 누리집(https://www.ko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사업 인력 현황,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정관(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개인사업자)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부규정이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목표, 운영, 인력현황 포함)로 사업운영규정을 대신할 수 있다.
농진원은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메일로 승인 여부를 안내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업 경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되며, 수집된 정보는 그린바이오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및 사업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진원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를 통해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그린바이오기업이 되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신청(공모 등)해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