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범위에 보통형 콤바인과 연속식 곡물건조기 등 4개 농어업용 기자재를 포함한 농림특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또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키로 했다. 이번에 확대된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보리와 밀 등 밭작물 수확에 사용하는 ‘보통형 콤바인’ √ 대형 사일로에서 건조하는 시설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기 위한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해초류를 건조시키는 ‘가시파래 건조시설’ 현재는 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농업용 34종과 수산물 건조시설 등 어업용 13종 기자재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농어민 면세유는 농업용 1조1500억원, 어업용 6000억원 등 총 1조75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면세로 제공되는 경유를 차량에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2010년부터는 등유와 중유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만 생산하도록 해 공급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다만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기에 대한 공급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