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구제역 예방을 위해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을 동원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또 방역시설의 미흡 또는 소독소홀로 5년 이내 3회 AI·구제역 발생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3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를 담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초동대응 강화
위기단계를 단순화하고 살처분 인력 사전확보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조기 종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내 농장 발생(주의) → 타 지역 전파(경계) → 전국 확산 우려 (심각) 단계를 AI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의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 일시이동 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확대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시·군 살처분 인력,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발생 초기, 500m 내 예방 살처분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지원체계 강화
AI·구제역 발생 시, 시·군에서 방역조치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살처분 인력과 자재 동원 계획 사전 수립, 살처분 요령 및 인체감염 예방 관련 사전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합동 점검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취약농장에 대한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동절기 이전에 모든 농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제도화하고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해 동물보호 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농장 점검을 연2회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는 AI 반복 발생 지자체에 방역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농식품부는 현장 방역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재편·보강한다.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공동 직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범부처 ‘AI·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도 올 상반기에 수립키로 했다.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중국, 러시아 등 철새 번식지 국가와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해 해외 정보를 농가 방역기관 등에 신속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철새 분변 등 수거 전담팀 구성·운영하고 지자체에 야생조류 AI 1차 확진 권한(H5/H7)을 부여했다.
AI 발생 위험농장 공수의 전담제를 도입해 간이 AI 진단키트를 가축방역관 외 현장 수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특별방역기간(10~5월) 중 전국 가금류 도축장(53개소)을 주 1회 환경검사 및 출하 가금 AI 검사 제도화로 계열농장 방역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관계자에게 출국에 더하여 입국 신고 의무 부과하는 등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5년간 2배 증가한 해외직구 등에 대응해 탁송화물 등에 대한 검역도 대폭 강화한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밀집지역 재편 및 취약시기 사육제한을 유도한다. 김제·음성 등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15개소)은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등록 제한한다. 이와 함께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복지형 케이지 사용 의무화 및 높이·통로 기준 신설하는 등 건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농장간 AI 확산을 줄이기 위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자동인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축산차량의 등록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도입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소독제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효능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미흡 품목은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평시 책임방역 정착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등으로 농가·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을 제고해 나간다. 특히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 및 질병관리등급제 시행하는 등 농장방역이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등록제 도입 및 방역 미흡시 제재 강화한다.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방역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 강화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강화된다. 또 소·염소·사슴에 대해 전국 일제접종을 실시를 정례화 하는 등 농가 접종 관리 강화 및 백신 수급기반 안정화 추진한다.
방역에 따른 환경·안전성 확보 및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체 처리 방식을 매몰 이외 랜더링·소각·고속발효기 등을 활용한 사체 처리로 확대한다. 또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의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접종을 제도화 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역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