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돼왔던 쌀 우선지급금 환급 납부시한이 8월 말에서 12월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난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 하락에 따라 우선 지급했던 지급금 환수를 추진해 왔다. 또한 양곡관리법, WTO규정상 시가매입 원칙에 따라 우선지급금 환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업인단체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책임 등을 들며 환급에 반발해 왔다.
지연이자 없이 자율적 납부 협약
지난달 21일 현재 119억원(197억원 중 60%)이 환급됐으며, 15만명(22만명 중 68%)이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도 없게 하고, 환급금을 지연이자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협약했다.
협약 내용은 ▲농식품부는 환급 발생에 대해 유감 표명,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8월말→12월말), 농업인단체와 함께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양곡정책 개혁, 환급 관련 지자체·농업인에 불이익 금지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추진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서에 따라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지연이자 부담 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본 협약 체결은 정부, 농협 및 농업인단체가 갈등상황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도 본보기로 삼을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년산 시장격리 조기발표 등 쌀값 회복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 갈등 상황을 마무리 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