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제작한 이 조례집은 지자체마다 생산성 등 농업환경 및 농촌여건에 따른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통합·문서화함으로서 타 시군의 조례를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립시켜주고 농업인들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용섭 농진청 기술연수과장은 “이번 조례집 발간으로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집은 200부를 제작, 각 도·특·광역시에 2부씩, 시·군에 1부씩 배부한다. (문의. 031-229-5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