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양액재배시설도 재해 지원 대상

2009.08.19 01:14:09

집중호우 나주·광양·화순 첫 번째 혜택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를 입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던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 기준단가를 개정해 시설하우스 내 양액재배시설을 복구비용 지원 대상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나주, 광양, 화순지역 시설하우스 43농가, 21ha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됐다.

복구지원 단가는 1㎡당 1만800원으로 이중 재난지원금 3780원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고 융자지원액은 5940원으로 연리 1.5%,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농가는 복구비용의 10%인 108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원예작물 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되는 양액재배시설은 그동안 재해피해 시 복구지원 기준이 없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양액재배시설은 시설하우스 내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필수시설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을 경우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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