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과정에서 농기계업체로부터 사례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83명이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농업기술센터 등에 근무하면서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뇌물과 해외여행경비, 향응 등 4억 원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충남 모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씨(54) 등 공무원 8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 대표 B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농기계 제조판매 대표 및 관계자 9명은 불구속입건할 예정이다. A씨 등 공무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터베이터와 퇴비 살포기, 쟁기, 폐비닐, 콩선별기, 목재톱밥 기계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가로 구매대금의 5~10%의 리베이트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일부공무원들은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룸살롱 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농식품부(5명)와 농산물품질관리원(1명), 농진청(1명) 등 중앙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충남도(3명), 충남도농업기술원(2명), 일선 시·군(6명), 일선 농업기술센터(65명)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을 벌이는 등 전국 농업기술센터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