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휴수당 계산·계산법은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 등이 유명하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조건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금 8시간씩 일을 한다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7일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지만,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퇴사하는 경우 7일간의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주휴수당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 보장이 된다.
미지급일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한이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급 8,35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