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에 대한 농림수산신용보증 이용과 신규농기계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농기계은행선도농협협의회(회장 박상기 전남 고흥 팔영농협 조합장)는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소속 조합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관련한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농업인들이 농협 농기계은행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담보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농신보보다 3배 이상 비싼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농업인 부담이 크다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또 농협 농기계은행의 신규농기계 구입은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도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고농기계 매입에 대한 국고 보존도 요청했다. 농협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중고농기계를 매입하고 임대 할인함으로써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매입금액의 10%에 대한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은행 직업농협의 농작업 대행 확대를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등의 시설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00개소를 직영 형태로 운영할 경우 기본적 시설을 갖추는 데 34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