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교육’ 매년 시행 법적근거 마련

2011.07.30 10:07:05

농식품부, “수요·만족도 조사 등 정기 평가도”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매년 시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실용화율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농업기계화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기계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한편 2009년 농기계 사고현황에 따르면 경운기 교통사고 393건 중 사망 51명, 부상 508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안전사고가 일반재해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작업사고빈도는 100대당 경운기가 0.82건, 트랙터 0.31건, 콤바인 0.3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전도 31%, 추락 28%, 타격 13%, 끼임 10% 등이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