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종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배정기준에 농가별 영농규모가 반영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5일 행정예고 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농산물건조기 등을 제외한 농기계는 농가별 영농규모를 감안해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그동안 난방기 등은 사육두수·재배면적이 배정기준에 반영된 데 비해 트랙터·콤바인은 마력수로만 산정했다. 실제 농기계 이용실태 조사에 의해 하루 트랙터 사용시간과 시간당 연료사용량 등을 연간 평균으로 산출해 공급기준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영농규모가 다르더라도 트랙터 마력수가 같으면 동일한 양의 면세유를 배정받게 돼 농가의 불만을 사왔다. 또 채소묘를 키울 때 야간온도가 15℃ 이상이 돼야 한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농업용 난방기 배정량 계산 기준표상의 고온성 작목에 ‘채소묘’가 추가된다.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면세유 추가배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명칭도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에서 농업용 면세유 추가배정 신청서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의견을 이달 24일까지 받아 검토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